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자가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신학기 개시시기를 고려하여 운영되는 「2022년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 과정 및 교육 신청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어린이집 임용 전 반드시 교육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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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2.(금) ~ 12. 13.(화) ※ 신청기간 엄수
- -신청방법 : 보육인력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에 신청접수 후, 하단 교육기관에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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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과정명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 -교육기관 : 2개 기관 (인천재능대학교,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
- -교육인원 : 총 600명 (교육기관별 1개반 150명 정원)
- -교육기간 : 붙임 참조
- -교 육 비 : 자부담 (8만원) ※교재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