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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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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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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필수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아동학대예방교육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정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성폭력예방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비고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추진실적 등록
성희롱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상 5인 이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개인정보보호교육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 실습 포함)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매년 4시간이상, 실습교육 2시간 포함)
교육정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 행정안전부 지정기관
장애 인식개선 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제1항
대상
  • 기관장
  • 소속직원(교사, 교직원 등)
  • 원생(유아)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이상(대면 1회 교육 이상 실시)
※ 교육시간은 유아(20분) / 성인(60분) 기준적용 가능
※ 대면 교육 인정은 보육교직원이 집합교육, 원격교육(zoom교육등 쌍방향 소통)에 참여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교육자료를 활용한 원생(영유아)의 놀이활동도 대면교육 인정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 교육자료 활용(보육교직원, 영유아 대상 등 교육시) :
    https://www.able-edu.or.kr/user/board/3/selectBoardList.do
  • 교육 이수 후 기간 내 실적 입력(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콜센터(1522-0495)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근거
  • 도로교통법53조3항(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2항
  • 평가제 3-4-3 ③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횟수
  •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 정기 안전교육: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정보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평가제 3-4-3 ③
대상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
교육횟수
  •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전에 실시
  • 정기 안전교육: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정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20조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또는 안전교육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2년마다 1회
교육정보
승강기 안전관리자교육 근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대상 승강기 소유주(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설치 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
교육횟수
  • 신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1회
  •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교육정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
근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의무)
대상 연면적 430 ㎡ 이상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 책임자
교육횟수
  • 신규교육: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교육정보 환경보전협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교육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대상 09.1.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관리 책임자
교육횟수
  • 신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8시간)
  • 보수: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교육정보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대상 연 1회 의무 시행, 시행 후 3년간 문서보관
교육정보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비고 선택(위험성평가 진행에 도움)
식품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의무)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조리사, 영양사 등 )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한국식품산업협회
영양사 위생교육 근거
  • 식품위생법 제2조
  • 식품위생법 제56조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교육횟수 2년에 1회, 6시간
교육정보
영양사 보수교육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교육횟수 2년에 1회, 집합교육 3시간, 온라인 3시간
교육정보 영양사보수교육센터
조리사 위생교육 근거
  • 식품위생법 제2조
  • 식품위생법 제56조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교육횟수 2년에 1회
교육정보 (사)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

어린이집 평가 지표에 따른 보육교직원 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건강·영양 교육 근거 평가 지표 3-3-3-②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
교육횟수 연 1회
내용 영유아 건강·영양 교육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지도방법 등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교육정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비고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근거
  • 평가 지표 3-4-3-③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대상 운전자, 운영자
교육횟수
  •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 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정보
  • 안전운전 통합민원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21년 3월 중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예정)
비고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교육확인증을 정확히 비치
    - 운영자: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근거
  • 평가 지표 3-4-3-③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대상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
교육횟수 2년에 1회(2021년 변경)
교육정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비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2년마다 정기적 으로 이수하여야 함.
  • 수료증 발급 방법: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회원가입 -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평가 지표 3-5-2-①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교육정보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
비고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안전 교육에 매년 어린이집 당 1인 이상은 참여(‘21년 보육사업안내)
  • 단,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근거 평가 지표 3-5-2-①
대상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교육정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
비고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단,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함.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 근거 평가 지표 3-5-2-③
대상 보육교직원 중 1명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비고
  • 교육과정 내 실습 포함
  • 이수증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함. 단,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근거 평가 지표 4-1-1
대상 원장
비고 (면담-원장)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보육과정 운영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등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안내 근거 평가 지표 4-3-2-②
대상 보육교사
교육정보 육아종합지원센터 힐링프로그램, 상담 등
비고 (면담-공통)보육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효과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유관기관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근거 평가 지표 4-4-1-②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교육횟수 매 3년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
교육정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비고
  •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2)에 의한 교육에 한함.
  •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 직급(원장, 보육교사)에 맞는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교육 근거 평가 지표 4-4-1-②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교육횟수 매 3년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
내용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
교육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교육(학회, 워크숍, 육아 종합지원센터 교육 등). 온라인 교육 등
비고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