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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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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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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합니다.

보수교육 종류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1급승급 2급승급 원장사전 직무교육
보육교사 원장 장기미종사자 영아·장애아·방과후
기본/심화 기본/심화

교육과정 및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과정
일반
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 경과한 자 40시간 매3년 마다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3년 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
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 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 보육도우미 해당 없음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욱을 이수하여야 함

지원내용

직무교육 8만원/승급교육 14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자부담이며, 비현직자의 경우 자부담을 전제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음.

보수교육 위탁기관 (위탁기간 : 2023. 3. 1. ~ 2026. 2. 28.)

4개소 : 가천대, 인천대, 인천재능대,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

특별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온라인 보수 교육으로 대체
※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 이수 가능
연번 홈페이지 주소 교육기관
주관사 운영사
1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삼성복지재단 ㈜멀티캠퍼스
2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사)에듀케어 ㈜알파코
3 마이에듀 교사자람
http://jaram.ac
안산대학교 ㈜마이에듀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직전 보수교육을 특별직무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함(교차이수제)

※ 20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지원(신청)절차

정확한 교육개설을 위해 연초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에서 수요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우선순위를 통해 교육대상자가 선발되며, 비현직자의 경우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