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모니터링은
부모와 보육 · 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모모니터링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25조의 2(부모모니터링단)
-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 · 보건 전문가로 점검단 (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한다)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운영주체
- 시 · 군 · 구청장 (시 · 군 · 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구성
- 부모 및 보육 · 보건전문가를 1:1로 하며, 2인 1조로 구성
부모모니터링 세부지표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의 4영역, 25가지표
-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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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관리
- 응급조치 체계
- 비상약품 구비
- 투약의뢰절차
-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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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외 시설관리
- 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
- 등·하원 인계과정
- 차량 안전관리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아동권리존중 실천
- 아동학대예방 안내
- 급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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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 및 영양관리
- 식품 알레르기 관리
- 조리과정 위생
- 식자재 보관규정
- 식자재 보관 장소 관리
-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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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조리직원 복장 위생
- 급·배식도구 및 과정위생, 식수 및 우유 등 관리
- 실내공간 및 놀잇감 청결
- 개별침구, 칫솔 등 청결
- 환기 및 온도 관리
부모모니터링 활동관리
어린이집 선정 및 부모모니터링단원 배치 |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원 어린이집 배치(부모와 교육ㆍ보건전문가 2인 1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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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실시 |
- 부모모니터링단원 : 어린이집 방문일자 1주일 전까지 사전협의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정 변경 금지
-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 급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1일 1개소 모니터링 실시
- 부모단원은 급식ㆍ위생영역, 전문가 단원은 건강ㆍ안전영역 진행(모니터링 지표 근거)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토대로 현장개선지도
- 보모모니터링단원 및 어린이집 원장 상호 서명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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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결과 안내서와 점검표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
- 결과 안내서와 점검표를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제출)
-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은 보육담당공무원 등에게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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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간담회 |
- 모니터링 실시 중간에 모니터링단원 대상의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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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의뢰 및 실시, 결과보고 |
- 모니터링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컨설팅 연계, 컨설팅 후 2차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하여 전문컨설턴트가 진행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시도 또는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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