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구분 | 자격 기준 | |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 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가정 어린이집 원장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구분 | 자격 기준 |
---|---|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
|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 소지자 또는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자 중 이수 구분이 ‘특수교사’인 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는 별개의 자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