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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아이사랑꿈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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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꿈터를 소개합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게 할 수 있는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공간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시설현황

아이사랑꿈터 3호점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24 작전동풍림아이원아파트 104동 101호
  • 전화번호 : 032-552-7774
  • 3호점 현관

  • 3호점 내부

  • 3호점 놀이실

  • 3호점 놀이실

이용대상

  • 이용대상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만 0~5세)

    이용료 면제대상의 경우 회원가입 후 이용지점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적용

    학령기 아동 및 초등학생이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자의 역할로서 입장 불가함

    이용대상 인정범위

구분 인정 범위 회원가입 시 확인서류
1 모(1인 이상) 자녀가 함께 인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부모(1인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자녀와
분리 등록되어있는 경우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조부모(1인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이용 가능
가입자 신분증,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4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
5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근무자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직장소재지 기재)
6 위탁가정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용시간

  • 운 영 일 : 화요일~토요일(휴관 : 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 운영시간 : 10:00~18:00(주 40시간 이상), 12:00~13:00 점심시간
  • 이용시간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1타임 2타임 3타임
평일·주말 화요일~토요일 2시간 10:00~12:00 13:30~15:30 16:00~18:00

타임 중간입장 : 타임 중간에 입실한 가정은 입장시간부터 해당 타임 종료 시까지 이용가능

소독 및 정리시간 : 점심시간 이후, 2타임~3타임 사이의 30분은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정리시간으로 활용(환기, 소독 및 놀잇감 정리정돈 등)

이용인원의 탄력적 운영 : 운영인력 휴무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체 인력 배치 또는 휴무인 운영인력을 제외한 인력이 운영할 수 있는 이용인원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용료

구분 이용시간 요금(가정당)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2시간(1타임) 1,000원
프로그램 이용료 2시간 이내(1회차) 2,000원 ※ 개인별 교재비 별도

추가 이용 : 1타임 2시간 이용이 기준이며, 추가이용을 원할 경우, 소독 및 정리시간 이후 다음 타임 여유인원이 있을 때 재이용 가능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 할증)

타 시·도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를 징수

수납 : 현장에서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가능하나,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익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점의 업무공백 등 여건을 감안하여 7일 이내까지 예입가능(수입금 발생일별로 금융기관에 예입)

이용료 면제대상

구분 면제대상 확인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 국적 미취득시(①② 필수)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배우자 표기),
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
4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주민등록등본
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6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국가유공자복지카드
7 영유아 위탁가정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운영내용

  • 부모(보호자)와 영유아(만 0~5세)가 함께하는 돌봄 공간 제공
  • 부모교육,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

이용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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