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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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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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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원안내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2021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지원

지원내용
  • 영아수당(현금) : 월 300,000원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월 100,000원) 지원
    영아수당(바우처) :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현금, 바우처 간 중복 수급 불가

영아수당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모바일앱)

가정양육수당 지원안내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금액
  • 0~11개월 : 월20만원
  • 12~23개월 : 월15만원
  • 24~35개월 : 월10만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10만원
지원대상 무상지원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1년 1월 15일에 출생한 아동이 `21년 5월 15일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인 `21년 5월 부터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매달 연령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모바일앱)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영아수당 지원안내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자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아동수당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모바일앱)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