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2021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지원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월 100,000원) 지원
영아수당(바우처) :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현금, 바우처 간 중복 수급 불가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1년 1월 15일에 출생한 아동이 `21년 5월 15일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인 `21년 5월 부터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매달 연령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