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석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말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합니다.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고 ○○미술,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형
정부지원
어린이집
-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게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조합 설립형태 무관)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
정원 39인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대상으로 교사대 영아의 비율을 낮춰 영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신청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보육시간
| 기본보육 |
09:00 ~ 16:00(7시간)
* 단,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가능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 등원지도 시간과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 연장보육 |
16:00 ~ 19:30 |
| 야간연장보육 |
19:30 ~ 24:00 (05:30~07:30 사이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 야간12시간보육 |
19:30 ~ 익일 07:30 |
| 24시간보육 |
07:30 ~ 익일 07:30 |
| 시간제보육 |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독립반] 09:00~18:00/[통합반] 09:00~ 16:00’ 운영, 시간단위로 예약 이용 |
| 휴일보육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연장보육
대상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 영유아가 17시 이후에 하원(월 최소 10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많고, 연장보육 자격기준(0~2세)에 충족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연장보육 신청 전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해 주세요.
이용절차
- 연장보육 이용 여부 상담 (원장 ↔ 부모)
- 연장보육 자격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합니다.
※ 연장보육 자격 졀정 및 통지 : 시.군.구
- 연장보육 이용 신청(3~5세반)
※ 연장보육 이용이 결정되면,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 연장보육 이용 최종 확정
운영안내
-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으로 이동하여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 집니다.
- 연장반은 연령별 또는 연령 혼합으로 편성
※(반별 정원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표2제1호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시 3명을 원칙으로 함.
※(반별 정원 탄력편성)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아래 범위 내에서 가능
| 반별정원 |
영아반 |
유아반 |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 |
| 1개반 |
그 외 |
| 원칙 |
5명 |
15명 |
3명 |
3명 |
2명 |
탄력편성 가능 인원 |
2명 |
5명 |
0명 |
2명 |
2명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반에 한해 정원 3명 가능
- 연장보육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일상생활(휴식 포함) 등의 일과로 진행됩니다.
연장보육자격기준 (0~2세반 영아 이용 시 충족 해야함)
| 취업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주 15시간 월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
| 구직 |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년,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
| 가정 |
다자녀(자녀 2인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
| 장애·건강 |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
| 임신·출산 |
임신, 출산, 유산 |
| 학업 |
재학(원격대학 재학인정), 학위과정(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
| 장기부재 |
군복무, 복역 |
어린이집의 연령별 반편성 기준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 0세 |
25.1.1 이후 출생 |
| 1세 |
24.1.1~24.12.31 |
| 2세 |
23.1.1~23.12.31 |
| 3세 |
22.1.1~22.12.31 |
| 4세 |
21.1.1~21.12.31 |
| 5세 |
20.1.1~20.12.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 23조 별표8의 규정)/p>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 안내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등록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일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내/외 원아를 동시 모집. “직장어린이집 모집공고” 메뉴 참고
등록대기 등록 시점
등록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아동 포함)
신청방법
등록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대기 신청 관련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단축번호 1번(유료)
입소 우선 순위 기준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형제자매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 (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등록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순위
어린이집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가)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 지역 : 인천광역시
- 적용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상한가)
| 구분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
| 0세 |
정부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
| 1세 |
| 2세 |
| 3세 |
280,000 |
422,000 |
| 4세 |
280,000 |
407,000 |
| 5세 |
280,000 |
407,000 |
그 밖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상한가)
| 구분 |
수납주기 |
인건비 지급 및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비고 |
| 특별활동비 |
월 |
월 71,000 |
|
| 기타필요경비 |
입학준비금 |
연 |
연 100,000 |
|
| 현장학습비 |
분기 |
월 40,000 |
|
| 부모부담행사비 |
연 |
월 17,000 |
|
| 시도특성화비용 |
월 |
월 40,000 |
|
| 차량운행비 |
월 |
월 35,000 |
|
| 아침·저녁 급식비 |
월 |
1식 2,500(월 5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