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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어린이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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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석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말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합니다.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고 ○○미술,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형

정부지원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게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조합 설립형태 무관)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정원 39인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대상으로 교사대 영아의 비율을 낮춰 영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신청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보육시간

기본보육 09:00 ~ 16:00(7시간)

* 단,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가능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 등원지도 시간과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05:30~07:30 사이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24시간보육 07:30 ~ 익일 07:30
시간제보육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독립반] 09:00~18:00/[통합반] 09:00~ 16:00’ 운영, 시간단위로 예약 이용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연장보육

대상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 영유아가 17시 이후에 하원(월 최소 10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많고, 연장보육 자격기준(0~2세)에 충족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연장보육 신청 전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해 주세요.
이용절차
  • 연장보육 이용 여부 상담 (원장 ↔ 부모)
  • 연장보육 자격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합니다.
    ※ 연장보육 자격 졀정 및 통지 : 시.군.구
  • 연장보육 이용 신청(3~5세반)
    ※ 연장보육 이용이 결정되면,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 연장보육 이용 최종 확정
운영안내
  •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으로 이동하여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 집니다.
  • 연장반은 연령별 또는 연령 혼합으로 편성
    ※(반별 정원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표2제1호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시 3명을 원칙으로 함.
    ※(반별 정원 탄력편성)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아래 범위 내에서 가능
    반별정원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
    1개반 그 외
    원칙 5명 15명 3명 3명 2명
    탄력편성
    가능 인원
    2명 5명 0명 2명 2명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반에 한해 정원 3명 가능
  • 연장보육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일상생활(휴식 포함) 등의 일과로 진행됩니다.

연장보육자격기준 (0~2세반 영아 이용 시 충족 해야함)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주 15시간 월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구직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년,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가정 다자녀(자녀 2인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건강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임신·출산 임신, 출산, 유산
학업 재학(원격대학 재학인정), 학위과정(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어린이집의 연령별 반편성 기준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 25.1.1 이후 출생
1세 24.1.1~24.12.31
2세 23.1.1~23.12.31
3세 22.1.1~22.12.31
4세 21.1.1~21.12.31
5세 20.1.1~20.12.31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 23조 별표8의 규정)/p>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 안내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등록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일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내/외 원아를 동시 모집. “직장어린이집 모집공고” 메뉴 참고


등록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등록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아동 포함)

신청방법

등록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STEP 01

    아동정보 등록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 등록

  • STEP 02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을 검색 후,
    신청할 어린이집 선택

  • STEP 03

    예약 신청

    입소 대기 신청

  • STEP 04

    입소 대상자 확정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순서를 확인하여 입소 대상자를 확정

  • STEP 05

    입소 우선순위 자료 제출

    어린이집에서는 자동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확인

  • STEP 06

    아동 등록처리(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우선순위
    순번에 따라 아동을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대기 신청 관련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단축번호 1번(유료)

입소 우선 순위 기준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형제자매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 (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등록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가)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 지역 : 인천광역시
  • 적용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상한가)

구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0세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1세
2세
3세 280,000 422,000
4세 280,000 407,000
5세 280,000 407,000

그 밖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상한가)

구분 수납주기 인건비 지급 및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비고
특별활동비 월 71,000
기타필요경비 입학준비금 연 100,000
현장학습비 분기 월 40,000
부모부담행사비 월 17,000
시도특성화비용 월 40,000
차량운행비 월 35,000
아침·저녁 급식비 1식 2,500(월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