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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8-01
  • 조회 641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시행)
- 장애아동 통합보육 정원을 확대하고, 보육대체교사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월)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범위 등을 개선하고, 6월 22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개정된 「2022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운영하였으나,

- 이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 허용하여 더 많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대체교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 지원범위인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 ‘보육교사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하도록 확대하여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현장학습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수련회 등의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나,

-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현장학습비로 회계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 필요경비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넷째, 2022년 6월 22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만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 또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원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며,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개선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