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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2-07
  • 조회 248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 2023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 우선 추진
- 2023년에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 →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
-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제시
 
 
주요 내용
□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 마련
ㅇ (1단계)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기관 간 격차완화는 선제적 추진,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마련
ㅇ (2단계) 일원화된 관리 체계하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본격 통합
□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ㅇ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 훈령) 시행(1.31.)
- 특히,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결하는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 전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통합기관 모델 등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라는 방향성과 일정을 제시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