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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8. 13.~14.)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8. 13. ~ 8. 14.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접수를 활용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붙임 안내문 참고
□ 접수대상
○ 8. 13.~8. 14.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사업장·농축산물 등에 피해를 입은 구민
※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공간 침수피해만 인정(빈집, 지하주차장 등 비거주공간 침수는 해당없음)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8. 18.(월) ~ 8. 21.(목)
○ 접수방법
① (방문접수) 피해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피해현장 사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지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장 피해일 경우에만 지참
- 작성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붙임 참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접수
○ 지원내용
- 침수주택수리비 35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농축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침수피해 현장조사 및 지급대상 확정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