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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8-06
  • 조회 1271
첨부파일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이란?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① 3세 이하 입양아동 가정 우선선발

②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청소년 가정

(아동권리보장원의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 제외)

 

[지원내용]

○ 국내 입양아동

-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전문의 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

- 부모 희망 시 아동발당 평가 및 유전적 질병 장애에 대한 검사, 기질 검사 등 아동 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비용

 

○ 국내 입양부모

- 입양부모 양육 스트레스, 양육유형, 양육태도 등 검사비용

- 종합심리검사 후 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

 

[사업기간]

2021. 7. ~ 12. [5개월]

 

[신청방법]

- 포스터 QR코드 스캔(좌측)

- 온라인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main.do)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 → 소통과 참여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 이동)

 

[진행절차]

① 서비스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② 대상자 선정 : 초기상담(전화) 진행 후 서비스이용절차 개별안내

③ 심리정서지원 : 대상자 거주지역 또는 희망지역 심리상담센터 및 발달센터 연계

 

[신청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 ☎02-6283-0474 (0472, 0483)

[출처] 2021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작성자 gyeyang_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