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공회전이란?
-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 제한지역 :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 제외, 영흥면만 포함)
* (중점단속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 제한대상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시간 : 2분(단, 대기온도 영상 5℃미만이거나 영상 25℃이상 시 허용시간 5분)
* (공회전 제한 미적용) 대기온도 0℃미만이거나 영상 30℃이상 시
- 과 태 료 :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 단속 제외대상
①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②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③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④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문의사항 : 환경과 기후대기팀(☎ 450-6765), 미추홀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