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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8-06
  • 조회 25
첨부파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공회전이란?

  -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 제한지역 :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 제외, 영흥면만 포함)

    * (중점단속지역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교육환경보호구역다중이용시설

  - 제한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시간 2(대기온도 영상 5미만이거나 영상 25이상 시 허용시간 5)

    * (공회전 제한 미적용대기온도 0미만이거나 영상 30이상 시

  - 과 태 료 :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 단속 제외대상

 

   ①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②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③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④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문의사항 : 환경과 기후대기팀(☎ 450-6765), 미추홀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