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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28
  • 조회 238
첨부파일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24. 4. 1. 부터 건강한 출산지원을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신청시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4. 1. 1. 기준 임신부

 

○ 신청요건
   ①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② `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 이후 임신자

○ 신청시기

   ① 1차 신청기간(4월 신청) : `24년 1~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② 2차 신청기간(5월 이후)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임산부 본인 신청)

  - *연결URL : ?전체 혜택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 임산부 명의 계양e음 카드가 없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양e음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