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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2-12
  • 조회 138

 

 

전세보증금 지원홍보 포스터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구민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SGI,HF)에 기납입한반환보증료를 지원(최대 30만원) 

   - 청       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90%만 지원(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지원(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기관 반환보증 가입한 주민등록상 계양구 거주 무주택자

                     ? (기혼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반전세, 보증부 월세까지 포함

 ○   

○ 소득기준

1.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만39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1, 2번의 경우에도 기혼자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기혼인 경우 배우자도 포함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신청기간 : 2025.1.1.~(연중)

 

○ 신청방법

1. 온라인(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연중 24시간 접수 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접수

 

2. 방문접수 : 계양구청 2층 사회보장과 의료주거팀(032-450-6860) : 9시-18시(점심시간 접수 불가)

   - 방문 전 연락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서류

1.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HF의 경우 보증서어 보증료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별도로 납입증빙 서류 반드시 필요!

3.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신고필증

4.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류(*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류 제출)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 2023년 소득금액증명서류
▶ 신청일일 7.2. 이후인 경우 : 2024년 소득금액증명서류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4-6번의 서류 열람용 제출 X, 반드시 ‘제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1.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HF의 경우 보증서어 보증료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별도로 납입증빙 서류 반드시 필요!

3.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신고필증

4.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7.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류(*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류 제출)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 2023년 소득금액증명서류
▶ 신청일일 7.2. 이후인 경우 : 2024년 소득금액증명서류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4-6번, 8번의 서류 열람용 제출 X, 반드시 ‘제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심사결과 알림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유선,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 결정 결과 적합인 경우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지급

 

?★ 결정 결과 적합대상으로 보증료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로부터 계양구 내에서 같은 물건지, 다른 물건지로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침에 따라 '2년 이내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계양구청 사회보장과(☎ 032-450-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