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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2-24
  • 조회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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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2024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5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www.budamgum.or.kr 에서 온라인 신고

☞ 문의전화 : 032-590-5093(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