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2024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5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www.budamgum.or.kr 에서 온라인 신고
☞ 문의전화 : 032-590-5093(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