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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2-12
  • 조회 65
첨부파일
  •  
  • 1._(포스터)_2025음식점업_고용허가제_1회차신청_포스터.png 이미지
     
  • 2._(포스터)_2025고용허가제_음식점_사업주_사전교육_안내.png 이미지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5년 1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직       무 :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나. 업       종 :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5612)

다. 업       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  인원 :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1명,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2명까지 가능

마. 지       역 : 전국

바. 신청  기간 : 2월 10일 ~ 2월 21일(1차)

사. 신       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

아.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주께 위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