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5년 1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직 무 :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나. 업 종 :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5612)
다. 업 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 인원 :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1명,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2명까지 가능
마. 지 역 : 전국
바. 신청 기간 : 2월 10일 ~ 2월 21일(1차)
사. 신 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
아.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주께 위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