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계양구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재개』
○ 시 기 : 2022년 6월 2일(목)부터
※ 접수시간
오전 접수 마감: 11:30 / 오후 접수 마감: 17:30
○ 대 상 : 주소지 또는 근무지(영업소)가 계양구인 민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대상자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대상자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에 따른 대상자
○ 준비사항
- 필수사항 : 신분증, 수수료 3천원
- 주소지가 계양구인 민원
• 최종 주소지가 계양구로 표기된 신분증
(표기가 되어있지 않을 시 주소지가 계양구로 표기된 주민등록 등본 추가 지참)
- 사업장이 계양구인 민원
• 대표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종사자(재직증명서 등)
• 신규영업자 : 건물 임대계약서 등 계양구에서 영업을 하는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류
※ 보건증 외 일반 진료 업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재개 예정
○ 문의사항 : 계양구보건소 민원실(430-7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