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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식품이물발견?!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4-25
  • 조회 3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이물 발견?!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란?  이물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택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이물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1399 전화 실시간 방문택배 접수  ※ 인터넷 신고 신고자에게 연락 후 방문택배 접수  무엇이 좋아 졌나요?  번거로움 끝! 이물 신고 시 택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편의점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간편 준비!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하여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접수 대상  가공식품·주류·건강기능식품 (수입 포함)의 모든 이물 조리음식, 즉석판매제조식품* 이물 중 쥐, 칼날, 못, 유리 등  * (예시) 반찬가게-반찬, 방앗간-떡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소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