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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알아보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26
  •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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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알아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이란? 국내 식품영업자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제조·가공을 위탁하고, 주문자 상표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 예) 원산지: OO(위탁생산제품), 원산지: OO(OEM) OEM 수입식품 등은 주문자 상표를 표시하고 추가 의무사항으로 OEM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실시, 자가품질 검사 실시 및 기록 보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주표시면에 위탁생산제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문자상표부착(OEM)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점검표(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을 평가하는 것 판정 기준, 점검표에서 'O'로 판정된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 적합, 85% 이상  현행 유지 개선 필요, 70% 이상 ~ 85% 미만  시정 요청 * 시정기한 :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30일 이내)  부적합, 70% 미만 또는 중요 항목에서 'X' 1개 이상,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문자상표부착(OEM) 위생평가 주기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주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최초 수입 이후 주기 내에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입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실시 위생평가 주기 평가주기 1년,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수입검사 또는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 등 평가주기 2년, 평가주기 1년 및 2년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 평가주기 3년, 기구 및 용기ㆍ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문자상표부착(OEM) 위생평가 절차 OEM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의뢰,  OEM 해외제조업소 및 수입식품 등 검토,  위생평가 일정 협의 및 현지 위생평가, 위생평가 결과 보고(알림) 순 수입 영업자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 수입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 식약처, 수입 영업자 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5개 기관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공고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현황 수입식품 등 품목별 (총 35,171건) 가공식품 62%(21,875건), 기구 및 용기·포장 29% (10,185건), 축산물가공품 6% (1,929건), 건강기능식품 3% (1,179건) 가공식품 유형별(총 21,875건), 김치 37% (3,153건), 기타 23% (5,034건), 절임식품 14% (3,078건), 건면 8% (1,680건), 기타 수산물 가공식품 7% (1,526건), 과자 6% (1,329건), 과채가공품 5% (1,07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