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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검은 반도체,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 안 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0-20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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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검은 반도체,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 안 돼!글로벌 밥도둑으로 “각광받는 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돌김, 잇바디돌김 김의 경우 위 5가지 품종만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으며 단김 등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감미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알고 계셨나요?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기준 이내로 사용하고 1일 섭취 허용량 이하로 섭취하면 안전하지만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감미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미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검사를 통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사카린나트륨·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등 감미료 5종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안전한 식탁을 만드는 선제적인 수산물 안전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 움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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