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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센터) 시간제 아르바이트(일 4시간) 채용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3-28
  • 조회 353

붙임 1공고문(계양육아센터 20238)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시간제 아르바이트(4시간)를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3328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시간제(아르바이트) 1

담당업무

- 센터 업무 보조 및 지원

 

2.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 자격기준 적합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자격기준

직 위

자 격 요 건

시간제

(아르바이트)

- 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하며 사상이 온전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

- 센터 업무 보조 및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자

우대사항 : PC 업무 능숙한 자 우대, 보육교사 자격 우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다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서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공고일 기준 현 기관에서 타 직무에 근무 중인 자 (, 공고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가능)

 

3. 채용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구 분

전 형 일 정

채용공고기간

2023. 3. 28.() ~ 4. 11.()

서류접수기간

2023. 4. 3.() ~ 4. 11.() 18:00

서류합격자 통보

2023. 4. 12.() 12:00 이내

면접시험

2023. 4. 13.() 10:30~

최종합격자 발표

2023. 4. 19.() 18:00 이내

근무기간

2023. 4. 24. ~ 2023. 9. 15.

오리엔테이션

2023. 4. 24.() 14:00~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서류접수 및 접수방법

구 분

전 형 일 정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제출 서류

지원서 1(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소정양식).

자격증 사본 1(해당자)

 

채용 합격 의결자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본인은 뒷자리 표시).

본인증명서 1.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근무시작 전 제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02번길 5 계양구사회복지회관1층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21040

- 이메일: gyboyuk@naver.com

신청서류는 4. 11.() 18:00시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5. 급여 및 복무규정

?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규정에 의함

급 여

- 최저임금(시급 9,620), 1일 근무시간 4시간

복리후생

- 근무장소: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시간: 13:30 18:00(30분 휴게시간 포함)

사회보험 적용, 주휴수당

 

6. 기타 사항

. 지원자는 근무시작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지원서 접수 시 지원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었을 때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있음을 유의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180일 보관 후 합격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 서류는 파기 처리 하며, 제출서류 반환 요청 시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채용관련 제출서류를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시

     14일 이내 구직자에게 해당 제출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는 바로 파기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서 접수 신청 시 반환청구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 검증, 성범죄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비상연락번호를 반드시 기재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556-5712~5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