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 2022. 3. 1.(화) 0시부터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육아시설(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의 주요 복무조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 관련 주요 복무조치사항 변경
○ <종사자 확진자 발생> → 시,군구 보고(신속항원검사 양성시 구두보고, PCR 양성시 서식 보고) - (확진자) 격리·치료기간* 동안 ‘병가’ *치료기간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그 외 종사자) 전원 신속항원 검사(자가진단 키트 포함) 실시 '음성'이라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4일간 재택근무 조치 의무 · (무증상자) 4일차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5일차 출근 · (유증상자) 3일차 (의사소견서 받아)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5일차 출근
○ <동거가족 확진자 발생> → 시,군구 보고 - 접종 완료여부 관계없이 가족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4일간 재택근무 조치 의무 - 증상에 관계없이 3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5일차 출근 - '음성'확인 후 5일차 출근이후에도, 7일차 신속항원검사 재실시 확행
○ <유의사항> - 코로나19 검사 소요 시간(이동, 검사, 신속항원 검사 결과대기 시간 등)은‘공가’처리 · 확진('양성'판정)시 검체채취일부터 7일간 '병가' 처리 · 기타 종사자 또는 동거가족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 '재택근무' 처리 - 공가사용 시 증빙자료(동거가족 확진판정 통보, 업무보고 등) 별도 첨부 必 - 기존 복무조치 진행중인 직원의 경우 현재의 주요 복무조치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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