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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에 따른 공동육아시설 종사자 주요 복무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3-04
  • 조회 733
첨부파일

* 2022. 3. 1.() 0부터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육아시설(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의 주요 복무조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 관련 주요 복무조치사항 변경

 

 

 

○ <종사자 확진자 발생→ ,군구 보고(신속항원검사 양성시 구두보고, PCR 양성시 서식 보고)

  - (확진자격리·치료기간* 동안 병가’ *치료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

  - (그 외 종사자전원 신속항원 검사(자가진단 키트 포함실시

    '음성'이라도마지막 접촉일로부터 4일간 재택근무 조치 의무

    · (무증상자) 4일차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 5일차 출근 

    · (유증상자) 3일차 (의사소견서 받아) PCR 검사 '음성확인 후 5일차 출근

 

 

○ <동거가족 확진자 발생→ ,군구 보고

  - 접종 완료여부 관계없이 가족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4일간 재택근무 조치 의무

  - 증상에 관계없이 3일차 PCR 검사 '음성확인 후 5일차 출근

  - '음성'확인 후 5일차 출근이후에도7일차 신속항원검사 재실시 확행

 

○ <유의사항>

  - 코로나19 검사 소요 시간(이동검사신속항원 검사 결과대기 시간 등)공가처리 

    · 확진('양성'판정)시 검체채취일부터 7일간 '병가처리

    · 기타 종사자 또는 동거가족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 '재택근무처리

  - 공가사용 시 증빙자료(동거가족 확진판정 통보업무보고 등별도 첨부 

  - 기존 복무조치 진행중인 직원의 경우 현재의 주요 복무조치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