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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28
  • 조회 61
첨부파일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24. 4. 1. 부터 건강한 출산지원을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신청시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4. 1. 1. 기준 임신부

 

○ 신청요건
   ①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② `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 이후 임신자

○ 신청시기

   ① 1차 신청기간(4월 신청) : `24년 1~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② 2차 신청기간(5월 이후)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임산부 본인 신청)

  - *연결URL : ?전체 혜택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 임산부 명의 계양e음 카드가 없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양e음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